서브이미지
  • 개요 및 안내
  • 연도별 실적현황
  • 연구용역보고서

Home > 정책연구용역 > 연구용역보고서

제목 국회 국정감사의 성과 및 결과처리 효율화 방안 (2014년도) 등록일 2015.06.23 09:49
글쓴이 입법정책연구회 조회 1226
연구용역과제 : 국회 국정감사의 성과 및 결과처리 효율화 방안

책임연구위원 : 이성권(입법정책연구회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위원 : 김철근(입법정책연구회 연구원)
                    양시헌(입법정책연구회 연구원)


요 약
민주주의는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이 통치의 궁극적 가치임을 의미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헌법기관으로 의회가 있고, 그 의회의 활동이 대의제의 핵심이다. 우리 국회는 그동안 수많은 입법과 정책결정을 통해 국가의사형성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가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서로 견제·균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부로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국정감사제도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1972년 이른바 유신헌법에서 폐지된 후 다시 1987년 헌법개정에서 부활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국회의 대표적인 국정통제장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국정감사가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제도라는 지적도 있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필수적이고 당연한 국회의원과 국민과의 소통의 장이고 국회의 특권의 하나가 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고유한 기능인 입법기능·예산 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로 헌법을 비롯하여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는 동안 국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오는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긍정적인 성과도 많이 있었지만, 그에 상응하여 의원들의 사전준비 부족, 미숙한 감사기법, 과다한 자료요구, 무리한 감사대상기관 선정과 중복감사, 정책감사보다는 정치적 투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정치감사로의 행태 등 많은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국정감사에 대해서 고유한 헌법적 의의와 기능에 대하여 적극적인 구체화에 대한 노력 없이 국정조사와 동일한 법적성질을 가진 불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 무용론이나 폐지론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국회의원 300명이 동시에 국정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이것을 중계하고 문제점을 추궁하는 것은 행정통제라는 측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점에서 국정감사는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기도 하고,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적극적 역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20일로 한정되어 있던 감사기간을 30일로 늘려 상시 또는 수시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현장 감사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첩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정기적인 감사이므로 좀더 장기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고 생각한다.
국정감사의 개선을 위하여 논의되는 여러 방안들은 기존 제도상·운영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지 않고, 준비단계, 실시단계의 문제점에만 집중된 경향이 있다. 국정감사 실시 이후 결과처리단계에서의 문제점도 아주 중요하다.
우선 국정감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그 절차를 명확히 하고, 특히 국정감사 후에 제기되는 일련의 시스템, 즉 국정감사결과보고 작성·제출, 그리고 시정 및 처리 등 국정감사 사후통제에 대한 메카니즘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의 결과처리 문제점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국정감사 성과 및 처리결과를 효율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정감사 결과청문회, 상설 특별검사제, 옴부즈만제 등이 현행법상 논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며,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제도는 입법통제의 한 유형으로서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따라서 국정감사 제도는 제도 그 자체 또는 운용과정상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를 보완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여 더욱 더 세련된 제도로 정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파일첨부 :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