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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연구위원 임기 관련 공지 등록일 2021-01-12 10:16
글쓴이 입법정책연구회 조회 909
◆ 본 회 연구위원의 활동, 임기에 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본 회는 정책, 연구활동의 지원과 자문을 위해 약간 명의 내부 혹은 외부 각급 학위 보유자를 등급에 따라 수석, 선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연구위원들은 항존직이 아니며 위촉 시의 회장과 집행부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촉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2020.12.26. 현 제10대 윤호중 회장 취임 전 위촉된 수석 및 선임 연구위원의 임기는 이미 만료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