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〇 정책연구용역은 국회 등에서 입법정책 과제에 대한 의뢰를 연구기관 등에 맡기는 일을 말합니다.
- 〇 본 연구회는 설립취지에 따라 효율적인 입법정책 및 입법보좌 등의 제반 문제에 관하여 연구 활동을 희망하는 각계의 연구자들을 지원하여 정책연구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결과를 축적하여 국회연구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성숙된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하는데 기여함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〇 본 연구회는 국회 또는 공공기관, 민간연구단체로부터 입법정책 및 예산·결산, 국정 주요 과제, 의회 제도개선 등에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입법정책연구회 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진을 구성하여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